연말정산 남들보다 100만원이상 더 받는 방법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착실히 냈는데 더 내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똑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뱉어내는지 더 많이 받는지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더 많이 받는 법 8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1. 부양가족 활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게나는데요. 보통 연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게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 확인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자동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3. 의료비, 병원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한쪽 명의 신용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신용카드보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7.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극활용

기존 공제한도의 경우 구간별로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7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한도(250만원~ 300만원)가 결정됩니다.

저희는 추가공제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관련 추가 공제한도의 경우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한 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니 보다 쉽게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부분 꼭 적용해서 공제를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남은 기간을 적극 활용

연말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지출수단을 이용해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현명한 소비를 통해 공제를 하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