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하기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최대 145만원씩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 지자체 채널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도👉제주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등 277만 가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27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45만원까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그리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109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 수 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주거, 교육 수급자
시설
1인40만원30만원20만원
2인65만원49만원20만원
3인83만원62만원20만원
4인100만원75만원20만원
5인116만원87만원20만원
6인131만원98만원20만원
7인145만원109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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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난 5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생계, 의료, 주거급여)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선불형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지원금 취지상 유흥이나 향락, 시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 지자체 신청 채널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도👉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