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을 잘 알고 빠뜨리지 않아야 피같이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으로 인해 빠뜨리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겨 많이 공제받으면 좋지만 욕심 내 공제 항목이 아닌 것까지 공제를 해버리면 추후 가산세 부담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 혹은 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 / 근무처가 여러곳인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 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 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일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일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 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70%의 세액감면을, 청년은 90% 세액감면을 받게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 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