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더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개정되는 사항 5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하나씩 상세히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5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원 초과시 30%)
(📌참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중교통 소득공제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 |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등 | –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달라진 세액공제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에게는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적용됩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최저 세율 6%를 적용하는 상한선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소득세율이 기존 24%에서 1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개정후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