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자격 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식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한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지원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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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이 단독으로 협약을 맺어 출시한 금융보증상품입니다. 근로 복지공단에서 전액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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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율로 1년 거치 또는 4년까지 매월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는 부담없는 상품입니다.

지원금액 확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용도에 따라 지원한도가 결정되며 이자율은 1.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종류지원한도이자율
혼례비용1,250만원연 1.5%
자녀학자금1,000만원연 1.5%
자녀양육비1,000만원연 1.5%
의료비1,000만원연 1.5%
부모요양비1,000만원연 1.5%
장례비1,000만원연 1.5%

대출 금리는 연 1.5%가 일괄 적용되며 시중 은행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로써,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단위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 및 1인 사업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동안에도 대출 금리는 1.5%가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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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갚아도 불이익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후 생활안정자금 탭에 들어가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